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6월 한달간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사전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전 필지 점검은 2019년 기준으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신청필지 중 전년도 부적합 필지, 경영체등록 필지와 직불신청 불일치 필지,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의 농지 11천필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금년도 새롭게 도입된 영농폐기물수거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6~9월에 실시하는 본 점검에 반영된다. 따라서, 직불금 신청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면적은 직불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되고, 농가에서 받는 전체 직불금도 10% 감액되므로 정확한 신청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휴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에서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등록농지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관리 여부 점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농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집중 보관하여 농지와 주변을 깨끗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고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5.1~6.30), 이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